[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억대 보증금 온전히 돌려받음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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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는 피고와 2017. 8. 9. 보증금 100,000,000원, 존속기간 2017. 8. 10.부터 2019. 8. 9.까지(24개월)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8. 2. 가계약금 1,000,000원 및 계약 당일 잔금 99,0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농협은행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시점이 다가오자 원고(의뢰인)는 갱신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2019. 8. 9. 기간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보증금을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었고,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원고(의뢰인)께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안이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보증금 1억 원, 존속기간 24개월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100만 원 및 계약 당일 잔금 9,9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시점이 다가오자 원고(의뢰인)는 갱신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기간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보증금을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었고,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원고(의뢰인)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서 반환 의무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보증금반환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원고(의뢰인)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고, 그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기에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 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 또한, 제대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등 강하게 주장하며, 원고(의뢰인)의 입장에서 다향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전략으로 재판으로 임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1억 원 가량 받게됨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로 나누어 1,00만 원, 9,05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지체하는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과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은 온전한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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