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23
의뢰인은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로 해당 건물에 임차인과 상가월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초기의 1년간은 임차료를 잘 지급하였으나 이후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계약기간 마저 만료되어 계약을 해지하는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두절되어 상가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소송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동산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임대차계약상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 시 계약해지의 조항이 있음
■ 피고는 최소 6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
■ 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피고의 연락두절로 점포를 활용하지 못해 원고의 피해가 막심함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피고는 계약상 의무인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며, 원고의 연락을 피해 연락두절을 하고 있는바, 건물인도 판결을 내려주시기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소송은 시간이 흐를수록 손해가 점차 불어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대응에 나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