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환매계약이란?민법 제590조(환매의 의의)①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②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③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평택변호사사무실의 설명에 따르면, 판 물건을 다시 구입하는 행위를 '환매'라고 말합니다.만약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다면, 매매비용을 반환 후 목적물을 다시 매수할 수 있습니다.민법에서는 부동산 환매의 약정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넘는 때에는 5년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도 5년)또, 한번 정한 환매기간은 다시 연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 환매등기 및 공유지분의 환매민법 제595조(공유지분의 환매)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592조(환매등기)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부동산 매매등기와 함께 환매권을 등기하면 그 즉시 효력이 있는것으로 봅니다. 단, 공유지분의 경우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매수인은 지분 매도 후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3) 환매권을 잃게되는 경우는?만약 환매계약 당시 정한 기간 이내에 대금 및 매매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환매권이 소멸된것으로 봅니다.만약 환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금을 보내려 하였으나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두고 소송절차를 통해 환매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며, 언제든 대금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등 적절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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