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방법과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에 이를 신청하여 분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입니다.
본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협의에 의한 분할
공유자들은 지분에 따른 수익의 권리가 있고 본인의 몫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공동소유의 재산 자체의 처분을 결정할 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유자들은 언제든 공동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청구권의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재판에 의한 분할
민법에 의하면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 신청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5년 이내의 기간 동안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을 갱신할 때는 갱신의 날로부터 5년을 넘기지 않아야 하고 현물로 분할이 어려운 경우나 분할로 인해 손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물건의 경매를 법원에서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토지나 부동산을 지분에 따라서 나누는 현물분할 방식과 공유물을 경매로 매각하여 대금을 나누어주는 방식 그리고 계속 재산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자가 처분을 요구하는 자의 지분을 사는 가액배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분할이 끝이 나면 공동관계는 소멸하게 됩니다.
오상완
총괄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정사봉
수석변호사
부동산전문 변호사
이승찬
수석변호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송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