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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수임사건 담당변호사의 고의·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변호사법에 따라 담당변호사,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