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전원주택 지으려 의도적 접근
시세차익 노린 ‘준사기’ 혐의
재판부 “조현병은 인정되나…
현저히 싸다고 보기 어려워”
조현병 환자를 속이고 토지 허가권을 시세보다 값싸게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경남 밀양시에 있는 하천점용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던 B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토지 허가권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거래 당시 B 씨와 수차례 대화를 나눴는데, B 씨는 권리 처분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A 씨는 “B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해당 허가권의 기준 시가는 354만4140원으로, 피고인은 시가 대비 15% 싼 가격에 매수했다”며 “이는 준사기죄가 성립될 정도로 현저히 낮은 가격에 권리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김경환 변호사는 “준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그 고의성이 쟁점”이라며 “B 씨가 조현병을 진단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약 당시 B 씨의 심신장애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B 씨가 오히려 A 씨에게 허가권 양도를 먼저 제안하는 등 당시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성실히 증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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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속였다”…사기사건 뒤집은 ‘허가권 감정 결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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