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로펌이 알려준 법정지상권, 인정되는 경우는?

법정지상권, 인정되는 경우는?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매매나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각각 달라지게 될 경우, 건물 소유자는 건물 이용에 필요한 토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목포로펌과 함께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아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달라졌을 때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지 못하도록 건물주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 정해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요건만 충족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법률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전세권 설정 후 토지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 「민법」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저당권을 실행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 「가등기담보법」 제10조 (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地上權)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존속기간과 지료(地料)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입목경매 등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법정지상권) ①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법정지상권이 설정되면 자신의 토지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함을 목포로펌이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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